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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건보료 ‘무임승차’ 차단…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부과

직장가입자 자녀 등에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재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 이하일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 연금 등 합산 소득이 연 1억2000만원인 상당한 재력가도 피부양자 인정을 받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 피부양자에 대한 재산, 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무임승차’가 줄어든다. 개별 소득이 아닌 소득 합산 금액 기준을 적용하되 1단계 연 3400만원, 2단계 연 2700만원, 3단계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재산 과표 9억원 이하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1∼2단계에선 가족 부양 정서를 감안해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3단계에선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2016년 2월 기준 전체 피부양자는 2049만명이다. 이 중 279만명이 유(有)소득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10만명(7만 가구), 3단계에선 59만명(47만 가구)의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3632&code=11131100&sid1=soc&cp=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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