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Info/Info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2만 가구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시작한데 이어 2014년부터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베란다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도입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총 2만 1,823가구에서 2만 5,226kW 규모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극심한 폭염으로 냉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가 늘었다. 260W 베란다형의 경우 월 25kWh를 생산하는데 이는 900L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전력량이다.



시는 올해 지원액을 국비 포함 총 50억 원으로 책정, 보조금을 높이고 AS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고문 자세히 보기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60W의 경우 2.8년 이내에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 월 304kWh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가구가 260W 용량 베란다형을 설치하면 보조금이 36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늘어난다. 설치비 회수 비용은 3.1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주택형 3kW는 시 자체 지원으로 작년에는 21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주택지원 사업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돼 자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주택형 3kW 2016년 2017년
지원방법 서울시 자체지원 정부 주택지원 사업 연계지원
보조금(비율) 210만원(30%) 최대 50%(정부) + 정부 지원금의 10%(서울시)
[최대 351만원(정부) + 35만원(서울시)]
지원대상 월평균 500kWh 이하 소비가구 월평균 600kWh 이하 소비가구



건물형 3kW 이상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의 확산을 위해 지원금을 500원/W에서 600원/W로 상향했다.



주택형 3kW 2016년 2017년
보조단가 500원/W 600원/W
지원대상 세대별 월평균 400kWh 이하 소비 세대별 월평균 600kWh 이하 소비



아울러 시민이 더 안심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에너지정책 실행 전담기관으로 신설된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주택형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절차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절차 주택형 건물형(대여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절차 건물형(일반형)



보급업체 및 제품정보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여 시민 스스로 에너지 생산주체가 됨으로써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갈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2017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및 제품정보 안내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567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