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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전기요금 할인제도와 납부방법


전기요금 조회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인데요.

왼쪽 하단에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에 요금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간편조회, 상세조회로 메뉴가 나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번호 기준 최초 1회 사전 신정이 필요한데요. 
간편조회 하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편조회는 청구년월의 요금으로 미납요금은 포함하지 않고, 연체료는 포함되며
미납요금을 포함한 2년간의 전기요금을 상세히 조회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께요

먼저 주택용 누진제 완화입니다. 기존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완화되었습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 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kWh 에 대해서는
kWh 당 93.3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kWh 에 대해서는
187.9원이 적용되어 총 37,450원의 요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제도 다음으로 변경된 제도는 
복지 할인 혜택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부문 신설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할인 혜택이 기존보다 약 2배 넘게 확대되었는데요.
월 할인 한도가 확대되고 하계에는 기존보다 더 확대되었습니다.

또 3자녀 이상, 5인 대가족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가 증가하고
출산가구 할인제도가 신설되어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16년 12월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하며 1년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제도 다음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제도입니다.

당월 분 최대 수요전력 또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동계 12월 ~ 2월, 하계 7월 ~ 8월분 
냉난방 사용량에 대해 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직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계 7월 ~ 8월, 동계 12월 ~ 2월 분의
해당월 전기요금의 15%를 할인 해주고 기타월의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조회 방법과 변경된 할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매번 납부 기간에 맞춰 계좌 이체를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자동이체 혹은 카드 납부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 납부 변경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지점메뉴에서 
조회 납부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자동납부,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musicstar2/1566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