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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LPG차량 규제 전면 폐지

앞으로 렌트카나 영업용 택시, 장애인 운전자와 국가유공자에 한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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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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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달 실시될 전망인데요.




실제 최근 LPG 가격은 경유 가격의 63%, 휘발유 값의 58%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LPG 값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값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LPG 차를 소비자들이 환경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살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