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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 신설, 차량공유 인프라 구축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을 제도권에 처음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기위해 '숙박공유업' 업태를 신설하고 이를 오는 6월 국회제출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차량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무인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기술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리는 범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같은 공유경제서비스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강원·부산·제주 지역주민들에게 숙박공유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내에서 규제장벽을 대폭 풀어 첨단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숙박공유업은 지역민이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이나 빈집을 염가에 관광객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관광객이 현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새로운 숙박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모호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숙박공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현재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일반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소형호텔업·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은 화재예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어 통역서비스 가능해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숙박공유업을 신설하고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같은 규제장벽을 피하도록 한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세부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된다. 현재 법규제에 발목잡혔던 에어비앤비와 유사서비스를 합법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되는 셈이다.

정부는 숙박공유업을 허용함과 동시에 기존 숙박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렌트카업자들이나 예비 사업자들이 모바일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차량공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무인대여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확인하는 등 정보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임러그룹의 카투고(Car2Go)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대중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08년에 첫 선을 보인 카투고는 현재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 총 12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며 회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제도권내 합법적인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20403500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