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무료 이용'이 확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공고를 통해 이를 확정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10월 3일 0시 이전에 진입 요금소를 통과해 3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5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해 5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된다.
즉 2일 어느 시간에 요금소를 진입하게 되더라도 3일이 된 이후에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차량이라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일 24시 이전에만 요금소를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 요금소를 빠져나오더라도 통행료는 면제된다. 5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만 진입하게 되면 5일에 진입한 것이므로 6일이 되더라도 통행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무리하게 3일부터 적용받느라고 빨리 달려 진입하거나 5일 이내만 적용되는 줄 알고 빨리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 사고만 발생할 뿐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요금소 진출 시,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서 요금이 정산되지 않으며, 일반 차량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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