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Info/Financial Info

목돈·보장·비과세로 만드는 저축보험 팁 5가지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통 목돈을 마련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고 만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많은 장기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탓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하여 원금도 제대로 못 찾고 이자도 거의 없는 중도환급금을 받아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보험기간 5년 이상의 장기보험을 납입하다 중도해지하면 가입자의 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목표한 목돈을 만들 수 없고, 중도 해지에 따른 낮은 환급률로 만기 환급금에 비해 훨씬 적은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는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저축보험을 가입할 때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비과세 혜택과 사고 발생 시 보장까지 제대로 받아 1석3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가입하고, 가입 후에는 만기까지 불입해서 위험보장, 목돈마련, 비과세 혜택까지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반드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납입보험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기준은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 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기본 보험료+추가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이다.

기존에 불입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면서 정해지는 변경 계약시점부터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이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목돈을 마련하고, 보장도 받으면서 만기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팁 5 가지를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사례 A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저축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자세히 알고 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성보험 가입을 망설인 A는 직장 동료 B로부터 다른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사실을 듣고 이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사례 C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C는 노후자금이 필요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보다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 된 사실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 저렴하고 해지공제 없는 저축성보험 고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저축성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가능

#사례 아파트 주민인 갑과 을은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M저축보험이 만기가 돼  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을이 갑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을은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갑은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하여 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이었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 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납입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사례 새내기 직장인 S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고자 했으나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보험다모아’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험다모아’의 연금보험 비교 기능을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저축성보험 가입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상품으로 포함돼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을 준다.




(보험다모아: www.e-insmarket.or.kr)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상품비교공시): pub.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