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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2018년 세법개정안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집중인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냥 한다. 세금감면을 받는 수단인 기본공제도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보다 최대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로 전환된다. 즉 임대소득에다 14%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각각 차등 조정된다.

지금도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주인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하면 과세된다. 전세 사업자의 경우 소형주택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를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는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기본공제가 줄어들면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축소된다. 그간 3억원, 60㎡ 이하에서 2억원, 40㎡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활성화를 위해 3주택 이상 집주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전세로 줄 경우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내려가는 만큼 전용면적 59㎡ 주택 3채를 전세로 줄 경우 보증금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거둔 집주인 3만3000명으로부터 소득세 1468억원을 거뒀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은 24만4000명이나 늘어나고, 세수는 7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지난 7월 공개한 개편방안 중심으로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씩 2020년까지 90%까지 인상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유지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은 0.3%포인트 추가과세 된다.

종합합산 토지도 15억원 이하는 0.2%포인트, 15~45억원은 0.5%포인트, 45억원 초과는 1%포인트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