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스마트서울세정’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연결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 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 8,000건,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이어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납부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세정 운영,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로서의 선도적 역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재무국 세무과 02-2133-3440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2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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