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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Info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환자 수)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2.) 239명 → (8.23.) 294명 → (8.24.) 201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


 ○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



□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 → 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9477&contSeq=359477&board_id=&gubun=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