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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서울시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서울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합니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됩니다. 시는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정밀방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일상과 공존하는 방역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고위험시설, 도심지 집회 등 주요 확산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24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11일 오후 16시 30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민관 합동의 지속방역추진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 서울시 자체 핵심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 추가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 추는 시설은 의무, 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은 권고
○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종료, 서울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 시행 (10월 12일 0시부터)
–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 이행
–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장소)
○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 해제
○ 문화시설, 체육시설,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휴관 권고’ 계속, 긴급돌봄 제공
○ 어린이집 추석 연휴 잠복기간이 지난 10월 19일 이후 개원 검토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제한으로 전환


먼저, 그간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하고,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 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모임‧행사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으로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 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에 일부 대면예배(좌석 수 30% 이내)를 허용하며,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 적용한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 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인원 50%로 제한 운영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 문화시설(66개소)은 각 시설별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 운영하면서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10월 12일부터 개방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실내 체육시설 234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880개소(9월 28일부터 운영)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 또한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또한 인원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휴관 권고를 유지할 예정이며, 돌봄이 꼭 필요한 이용자에 한해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된 후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금지 명령 지속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지난 8월 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0월 11일 24시로 종료하지만, 10월 12일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와 함께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2020.10.12.~)
구 분수도권
잡합ㆍ모임ㆍ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다중이용
시 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최대 50%)
민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면적 150㎡ 이상)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교회는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제한(예배실 좌석수 30%이내), 모임 식사 금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ㆍ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 강화…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24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즉각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는 이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경우 3개월 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 개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 02-120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7834?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