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Info/Info

휠체어,전동휠체어 무료로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

한국 휠체어 장애인 협회 2009 휠체어 지원사업안내 

1. 전동및 수동휠체어 지원사업 
 대상: 지체장애 1~6급, 뇌병변 장애 1~6급 
 건강보험 가입자및 기초생활 수급자 

2.지원내용 
 전동및 수동휠체어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80%, 자부담금이 20%입니다. 
 자부담금이 부담스러워 구입하지 못하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준비서류 
 전동휠체어: 급여결정 통보서 
 병원(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급여 결정 통보서가 나옵니다. 
 통보서를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수동휠체어: 보장구 처방전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신후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전국 어디든 신청해 주시면 동행해서 서류발급해 드립니다. 

4. 지원휠체어 종류 
 1)전동휠체어 
 식품의약 안정청에서 기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중 A/S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2)수동휠체어 
 일반 알루미늄휠체어, 바퀴분리형 휠체어, 침대형 휠체어중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5. 문의 
 홈페이지 : http://www.care337.com 
 전화:1544-8691 / FAX: 042-367-0201 



(사) 한국휠체어장애인협회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지원 사업 안내
대상: 지체장애/뇌병변장애 1~6급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되시는 분은 개인 부담금 전혀 없습니다.
지역 :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010-9468-0705/ fax : 042-367-7659
http://care119.co.kr

전동 및 수동휠체어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금 20%에 대해서는 저희단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의료 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신경외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은후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동휠체어 : 처방전을 받으신후 건강보험 공단에
            가셔서 급여결정통보서를 받으셔서(일주일정도소요)
            팩스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신경외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구청/시청등에서
             급여결정 허가서를 받으신후 팩스를 보내주시면됩니다.
전동휠체어 : 처방전을 받으신후 구청/시청에
            가셔서 급여결정통보서를 받으셔서(일주일정도소요)
            팩스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본인에게는 100% 무료 지원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자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시중 보다 할인된 가격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예시문
1. 전동보장구 의사 소견 예시문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하여 기입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급전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 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 신경마비
     및 근위축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예) 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3.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장구를 대여, 구입하시면 15% 부담금이 있구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혜택받는것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님 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하셨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장기요양인정서라는게 필요한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변 재가 센터에서 서식을 받으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인정서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후 방문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1,2등급은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구요

 

1,2,3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란 아버님댁으로 요양보호사1급분이 찾아오셔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도와 드리구요!

 

서비스 받으시려면 30일정도 기다리셔야 하니까 빨리 등급판정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 990 - 6040 으로 연락 해보세요.

 

늘푸른재가복지센터라고 재가센터인데, 장기요양인정서 대리신청도 해드리고 친절히 상담도 해주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좋은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