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
News & Info/Info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