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Info/Info

중고폰 선보상제 조건 위법 & 위약금 무효

월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중고폰 선보상제 이용자들은 조만간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중고폰 선보상제 조건이 위법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린 만큼,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방통위가 12일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모션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행정제재를 부과한 만큼, 이통사들이 해당 가입자에 부과했던 조건들이 무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모션을 전개하면서 고가 요금제를 가입 조건으로 제한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고, 이통 3사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선보상제 프로모션 조건으로 제시했던 조건들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가입자들은 당시 강제적으로 가입했던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처음부터 현행법에 저촉되는 약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당시 부과 조건은 사라진다”며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 모두 요금제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 가입자가 맺은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저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는 약 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광고를 꾸준히 집행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었던 LG유플러스가 20만6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이어 SK텔레콤은 18만5천명, KT는 16만9천명이다.
 
특히 이들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는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LTE62 요금제 이상에 가입한 상황. 이통 3사 모두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할 수 없도록 위약금을 감수하고서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 
 
따라서 이들 56만 여명에 달하는 선보상제 가입자들은 위약금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게됐다.  
 
양기철 과장은 “오늘(12일)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의결을 내렸고, 뒤 이어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전달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은 이통사는 이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기존 가입자와 맺은 약정이 무효가 되면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03.12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31216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