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의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구성했다.
1. 지점을 가지 않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고 인터넷뱅킹 신청이 돼 있는 경우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옛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2. 공익신탁은 뭔가요?
=
공익신탁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2015년 3월 19일 시행)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법무부의 감독을 받고 법무부 공시자료를 통해 자금의 운용 및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3. 청년희망재단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청년구직자와 불완전 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 할 예정이다.
4. 원금이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도록 설계돼 있어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5. 기부금 납부 때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부금의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7.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공익신탁 가입은행으로 이체(타행이체)하는 경우는 KEB하나은행만 가능하고 현재 옛 외환은행과 나머지 4개 은행은 타행이체가 불가능하다. 빠른 시일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8. 해지 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는 것이고 기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 후 반환받을 수 없다.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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