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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Info

세금 더 냈는데 모르고 계셨죠?

국세청, 미수령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진행
홈택스에서 조회해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수도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간편납부나 중간에 예측해서 납부(원천징수 등)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의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더 내야 할 것을 안 냈다면 다행(?)이겠지만 안 내도 될 걸 냈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낸 세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2014년 말 기준으로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당 9만3000원 꼴이라네요.

 

다행히 국세청이 때가 되면 이런 세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로그인한 다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홈택스 앱(App)으로도 가능하구요.

 

한 푼이라도 받을 게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도 되구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 계좌를 통해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할 땐 신분증을 꼭 들고 가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상에서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계좌이어야 하구요. 찾아가지 않은지 1년이 지난 세금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스미싱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절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ATM기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도 않구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거나 환급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다른사람의 피해도 예방할 겸 세무서나 경찰서(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