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나 통신료 등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동할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뱅킹,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카드대금을 B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고 싶다면, B은행에서 신청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고객이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를 일정 건수 이상 한 은행에 모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거죠.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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