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한편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거래정보,
구매제품정보, 환급금을 받을 은행계좌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거래명세서, 거래증빙자료(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1)를 챙겨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출처 : http://www.erebate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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