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62709041&qb=6rG06rCV67O07ZeYIOu2gOyWkeqwgOyhs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Zhl%2BdpySoCssa7IdVVssssssto-111334&sid=0UFIVSPkq/V9LRDBqI5JP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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