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제한 없는 '서울보증보험 상품' 개선
항공권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 함께 가입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드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에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했다.
아울러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되면서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동시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1인용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도 출시된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금액의 제한도 없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나오는 셈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들면서 내야 하는 보증료도 현재 0.192% 수준에서 0.153%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가맹업소를 현재 40곳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로 이 보험에 들면 현재는 2년간 보험료가 총 115만
원이지만, 3월부터는 92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전세금 보장
보험을 판매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대리점은 현재 전국 35곳인데,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올해 350곳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 두 회사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집주인이 은행에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집값의 60%가 넘지 말아야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항공사가 여행자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의 경우 보험을 팔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보험사들이 전기 자전거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전용 보험과 전기자동차 보험을 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8476]
첫 번째,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 하는지 체크해보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이 있는지, 융자는 없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순위에 상관없이 소액보증금에 한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만 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705661&memberNo=20092661&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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