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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2018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세금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달 초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변화  


당장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상향됩니다. 


기존 38%였던 3억~5억 원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40%로 상향되며, 기존 40%였던 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양도세는 42%로 각각 2%포인트 인상됩니다. 


※ 아파트 양도소득세 변화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납부 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전매할 때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관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분양권 거래량도 많았는데요, 분양권 프리미엄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았거나, 근 시일 내 분양권 거래를 고민 중인 분이라면 해가 바뀌기 전 매도를 서두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한 상황입니다. 



※ 분양권 양도세 변화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는 앞으로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10%포인트, 3주 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20%포인트를 추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세금부담으로 인해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기보다 1채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4년 일반임대 30%, 8년 준공공임대 75%)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 소형주택 임대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4년간 (준공공임대 시 8년) 3 주택 이상 임대해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4년간(준공공임대 시 8년) 임대한다면 1 주택만 임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18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며, 신규 매입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상으로 새해에 달라질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의 변경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잘 파악하여 요령 있는 부동산 보유 및 투자로 보다 풍성한 2018년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 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power/read?bbsId=power&articleId=914&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