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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보험硏 “개인연금 일시금으로 받아야 기초연금 수령 유리”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 월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가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과 모순이 된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고령화리뷰 ‘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인 고령자 중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월 말 현재 단독가구는 최대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33만5920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 즉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원6000원 이하(2018년도 기준)가 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 다음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뺀 후 4%를 적용해 산출한다.

문제는 일부 부부가구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를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개인연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기초연금 기준액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예를들어 개인연금 적립액이 1억원이면, 10년 확정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월 83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하지만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월소득 환산액은 33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원의 일시금이 재산으로 분류돼 1억의 4%를 12개월에 나눠 받는다(1억*0.04/12)고 계산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127~176만원의 부부가구의 경우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돌릴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석했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다는 것은 기초연금제도가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제도와 모순된다는 방증”이라며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계 뿐아니라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 간 상호관계를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020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