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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주택관련 세금

1. 중개수수료 0.2%~0.9%
*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


2. 취득세는 거래가의 1.1%-4.4%%



3-1. 7월 재산세
* 누진세율로 걷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상하여 4%-10%정도 인상하고 있슴


3-2. 9월 재산세
* 세율인상시 법개정 필요없이 시행령 개정(대통령 결재)로 가능.


4. 종부세
* 재산세 외에 부자세인 9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부과.
* 년간 인상한도 전년도의 50%이상 인상 불가
* 바꿔 말하면 전년도의 49%까지 인상 가능하며 공시가격도 올리고. 세율도 인상할 수 있슴.


5.양도세
* 최고 세율 42% 주민세 합치면 최고세율이 46.2%


6.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실시(2018.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대상만)
* 2018년4월부터 10%-20% 더 부담하도록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 정책 시행
* 2주택보유자 최고세율 52%(주민세 포함 57.2%), 3주택자 최고세율 62%(주민세 포함 68.2%)


7.주민세

* 양도세의 10%


8.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여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
*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슴.


9.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 (법개정 2018년까지 적용)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함. (의료보험료도 동반상승)


10.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초과 환수금 부과
*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8년부터 부과 시작.


11.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 사유재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강요.


12. 재개발, 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13. 등기 이전 등록 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하는데 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 것도 이중 부담.


14.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15.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



16.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상의 취득세 부담)


17.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소득+재산+승용차+보유중인 시골선산까지 합산 점수화)
*금번개정으로 8년이상 임대시 의료보험료 80% 경감 시행 예정


18. 1주택자는 10년 보유에 물가상승률 80%적용
* 단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임대사업자 10년 임대시 40%적용)


19.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 135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기준싯가.(시세에 상관없이 전국 통일)


20. 주택임대사업자 벌칙 조항시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 8년 의무기간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세입자 바뀔때 관할관청에 신고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년간 5%이상 임대료 인상불가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임대주택 의무기간 후 1채, 2채 매도시 주소지 관청에 변경신고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준싯가 6억원(수도권외) 서울은 3억원이상 주택은 주택임대사업 비대상
▲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 한번 하고, 세무서에도 해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신고(매년1월)

 
21.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 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2. 임대주택사업 금액.면적 제한의 규제

* 149제곱미터, 6억원이상은 임대주택 사업제외




[출처] 주택에대한 세금제목, (세계1위)|작성자 세종시 Rich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