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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신규 청약시스템 : 한국감정원 청약홈 - 2020년 2월 3일부터 운영 시작


기존 청약시스템 : 금융감독원 아파트투유 - 2020년 1월 30일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



청약홈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 또 세대구성원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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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 기존의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으로 바뀐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이전에 세대원정보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청약가점과 청약자격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에서는 신청자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 뿐 아니라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서는 반응형 웹(청약 홈페이지 환면 크기가 모바일 기기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을 적용,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에서도 PC와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향후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 편의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동산 정보도 제공된다. 청약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형별 신청자격과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 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약홈 콜센터를 운영해 신규 청약홈 사이트와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와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0/01/2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