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Info/Info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가능 & 불가능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정부 발표안 고위험시설 12종]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직접판매 홍보관·대형학원·뷔페식당·PC방




[이용 불가 시설]


-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시설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 체육시설

'스포츠 행사(무관중 경기)',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그룹 운동) 프로그램 운영


-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업체

'직접 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뷔페(뷔페전문점)'




[이용 가능 시설]


- 음식점

'일반음식점'


- 유흥시설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ㆍDVD방', '워터파크'


-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 공연시설

'공연장'


- 복지시설

'긴급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이용시설(휴관ㆍ휴원 권고)', '어린이집(휴관ㆍ휴원 권고)'


- 다중이용시설 - 50인 이하, 방역 수칙 의무화

'학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ㆍ사우나', '유통물류센터'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 위반시]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