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 대상시설 |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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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시내버스 5일부터, 지하철 8일부터 감축 운행) |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구분 | 2단계 |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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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종합소매업) |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4334?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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