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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의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개통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국내에서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고유정보(IMEI)만 가지고 있다가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단말기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 통신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블랙리스트제도”라고도 하고 이용자 스스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단말기 자급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명 “화이트리스트제도”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판매할 단말기의 고유번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단말기의 정보와 일치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된 단말기인지 확인하고 서비스를 개시하고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만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화이트리스트제도의 장점은 분실․도난 신고 되었거나 밀수입된 외국산 단말기 등 문제있는 단말기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고유정보 자료와 대조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이트리스트제도의 단점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하여 특정 통신사용 이동전화 단말기를 생산하고, 그 모델은 대부분 해당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유통하게 되므로 단말기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제도”만 있었고, 앞으로는 “단말기자급제”와 병행하게 됩니다. 

아직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 초기라 자급제용 단말기가 출시 되지 않았지만, 6~7월경에는 국내․외 제조사가 특정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는 전용 단말기를 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에서 구입했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단말기라도 단말기 지급지 시행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주파수와 통신방식이 맞아야합니다  

KT와 SKT는 동일한 주파수대역과 통신방식(WCDMA)으로 3G통신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LGT는 통신방식(CDMA)이 다릅니다  
현재 KT의 3G유심의 경우 LGT용 단말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할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단말기를 변경할 수 있고, 기존 단말기의 할부거래는 그대로 남았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