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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미국의 사법제도

미국의 사법제도는 독특하다. 1심 재판은 사법 전문가인 판사 대신 일반인 중에 선발된 배심원이 주도한다. 물론 우리와 다른 이 제도는 그냥 탄생한 건 아니다. 그 속엔 미국 특유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영국 식민지 경험에서 잉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민형사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것.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배심원 재판의 출발점이다.

그러다보니 배심원 재판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권리도 있지만, 시민권자라면 귀찮더라도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배심원 제도 속엔 직접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셈이다.



[출처 :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6051615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