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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 1편 우회전법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70)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1편 우회전법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만나는 것이 교차로이다. 교차로에는 대부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씩 신호만으로는 혼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더구나 이럴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헷갈리기 쉬운 좌회전과 우회전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2회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우회전이다. 일반적으로 직진 신호를 따르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따르는 좌회전과 달리, 교차로의 우회전은 신호등이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우회전을 하고 난 직후에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신호가 켜져 있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건너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우회전을 하기 전의 도로가 좁은 경우이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 말이다. 이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에 가로막혀서 우회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직진이나 좌회전으로 빠져나간 후 드디어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니, 녹색신호 횡단보도가 우회전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는 직진이나 좌회전 차들이 빵빵거리고 있으니 식은땀이 절로 난다.


이 때문에 비록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견과 횡단보도 녹색신호는 절대적이므로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가 있을 때 무리하게 운전하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파생 상황이 생겨난다.


①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정지선이 있었다.

→ 앞서 소개한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였다. 그와 달리 우회전 직후 나온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안 된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녹색신호를 차량의 적색신호로 해석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정지선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②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였다.

→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를 완전히 세우고 안전을 확인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 첫 사례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가 가능하였다. 이를 확대해석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직전, 즉 바로 앞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이런 횡단보도에는 예외 없이 정지선이 붙어있으며, 정지선이 붙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없다. 아무리 보행자가 없어도 이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된다.



서울시청 북서쪽 삼거리 우회전 신호등



④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 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이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예: 서울시청 북서쪽 삼거리) 이 경우에는 좌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좌회전 하듯이, 우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우회전하면 된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3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