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바뀐다.
농축수산 선물은 10만원(현행 5만원 ->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현금 10만원 -> 5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17일 이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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