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otice

버스 음식물 제한

어떤 음식까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알쏭달쏭했다면 서울시가 마련한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확인하자.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은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 후 지금까지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공통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이번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는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담았다.

세부기준의 내용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 음식물 반입 금지/허용 예시

반입 금지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 허용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하여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 조례 신설 내용 (2018.1.4.)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 적용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음.

△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가벼운 충격이란 :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허용



※ 운전자는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음


문의 : 버스정책과 02-2133-2287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47652]

'Not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X 할인 방법 6가지, 사전 예약 예매 방법  (0) 2018.06.05
한국의 열차 등급  (0) 2018.06.05
서울시 건강관리  (0) 2018.05.09
‘양녕대군 묘역’ 18년 만에 무료 개방  (0) 2018.04.27
2018년 밤도깨비 야시장  (0) 2018.03.29
서울 옛길 12경  (0) 2018.03.15
서울함 공원  (0) 2018.03.09
‘삼청공원’에서 겨울산행  (0) 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