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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만 바꿔도 전기료 13만→6만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검침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정해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통상 7차례에 나눠서 한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까지다.  
 
그동안 한전은 ‘검침은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왔다. 문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요금 차이가 커졌다.

 
이를테면 7월 1~15일 100kWh, 15~31일 300kWh, 8월 1~15일 300kWh, 15~31일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한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15일이라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사용량은 총 600kWh으로 책정되고, 누진제로 인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임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4일부터 한전(국번 없이 123)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함으로써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https://mnews.joins.com/article/22862808?cloc=joongang|marticle|moretrend]




-내 검침일은 어떻게 확인

매달 집으로 발송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사항란에 적혀 있다.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서에서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한전 대표 번호 ‘123’으로 연락하면 된다.



-검침일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

▲실시간 전기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 원격검침)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당장 가능하다. 이미 한국전력이 AMI가 설치된 고객을 대상으로 ‘희망 검침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희망 검침일제를 활용한 가구는 지난해말 기준 47만4000호 정도다.

AMI가 설치돼 있으면 한국전력이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다. 고객입장에서도 매일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적정한 검침일을 선택하기가 쉽다.

문제는 AMI가 설치된 곳은 537만 가구에 불과하다. 한전이 인력·예산난으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MI가 없는 고객은 어떻게?

▲24일이후부터 가능하다. AMI가 없는 고객의 경우 전력량 확인 등 사전적으로 한국전력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세칙에는 AMI가 없을 경우 한전과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협의는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조정하는 것과, 고객이 스스로 ‘자율검침’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한전과 고객이 협의해 검침원의 일정을 조정하되, 불가능하다면 고객이 ‘두거비집(전력량 측정기)’를 열어서 전력량을 스스로 확인해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미 도서지역 등 검침원이 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검침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AMI가 없을 경우 본인의 매일 전력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검침일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7월 사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

공정위의 약관 시정 효력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만 미친다. 24일이후 검침일을 변경할 경우 8월 사용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고객입장에서는 9월 도착하는 8월전기료분에 검침일 변경 효과가 드러난다.



-아파트 거주자도 검침일 변경 가능한가?

▲아파트 거주자는 공동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침일도 하루로 정해져 있다. 검침일을 바꾸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한전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개별 호수별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



-검침일 변경은 자주 할 수 있나

▲카드사, 통신사 등이 3개월 등 자주 변경이 가능한 것에 비해 검침일은 1년에 한번만 변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자주 검침일을 변경할 경우 제도가 안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년에 한번만 변경 가능하도록 한전과 협의를 했다고 한다.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하는게 유리한가?

▲이론적으로 여름철에는 그렇다. 이를테면 7월1일~15일까지 전기료를 100kWh를 쓰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월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쓴 가구를 가정하자. 7월1일이 검침일일 경우 한달간 전기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 경우에는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이는 통상 무더위가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한 경우다.

문제는 현재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8월말까지 이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1일로 변경할 경우 누진제 폭탄 가능성은 똑같아 지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겨울철 전기난방 수요도 늘고 있다. 자칫 여름철 전기료폭탄을 피하려다 겨울철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