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세금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달 초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변화 당장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상향됩니다. 기존 38%였던 3억~5억 원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40%로 상향되며, 기존 40%였던 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양도세는 42%로 각각 2%포인트 인상됩니다. ※ 아파트 양도소득세 변화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납부 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전매할 때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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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