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반품을 원하지만 판매자가 거절하면?”
A씨는 아동전집을 구입하려던 중 시중가의 절반 가격인 중고 제품을 발견했다. 직거래라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판매자 B씨는 책 한 권 한 권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서 A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A씨는 책값을 입금했다. 그러나 실제 택배로 받은 책 대부분이 너덜너덜했으며, 함께 포함돼 있다던 CD조차 없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자신이 보내준 물건은 깨끗하고 문제가 없었다며 다시 돌려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억울한 마음에 중고 직거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의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대안: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주문 취소)를 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영리성, 계속성이 없어 동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한 경우라 계약 해제 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판매자가 올려놓은 책 사진이 게재된 상품정보제공 페이지를 증거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 택배로 받은 물건은 바로 촬영해 양자를 비교해가며 하자를 지적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해당 물건의 수령과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불응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2에 판단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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