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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Info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1인 7표제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7장, 1인7표제 어렵지 않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선거인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게 되는 것을 1인 7표제라 합니다.


유권자 한 명이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7장의 투표용지를

1차, 2차로 나누어 교부하기 때문에 투표절차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1인 7표제 투표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 선거인은 해당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또는 날인 합니다.

*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먼저 교부 받아서 투표용지마다 각각 기표한 후,
   기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투입 합니다.

- 1차로 교부 받는 투표용지는 3종(교육감,광역장,기초장) -
 

* 2차 투표용지 4장을 다시 교부 받아서 4장의 투표지에 기표한 후,
   기표함에 투표지4장을 한꺼번에 투입 합니다.

- 2차로 교부 받은 투표용지는 4종(지역 광역. 기초의원, 비례광역 및 기초의원)-

-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1인 5표)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1인 4표)로 진행 됩니다.





오전 6시 투표가 시작 되기 전, 투표사무에서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 안과 밖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봉쇄.  봉인의 절차를 진행 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 시. 군선관위에서 위촉하며,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출처 : http://come4464.blog.me/2200023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