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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이 휴일이라는 별도 합의·규칙 없으면 일반 사업장 출근

◇'지방선거일=휴일?' 별도 합의·규칙 없으면 일반 사업장 출근해야

다음달 4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서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반 사업장은 당일 정상근무를 결정할 수 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어린이날·석가탄신일·성탄절과 같은 일명 '빨간날' 역시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사업장 근로자들은 출근을 해야 한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사규·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 지정했기 때문에 그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

하지만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여서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선거 당일 출근을 해야 한다.

대선·총선 등 기존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1995년에야 시작된 지방선거를 휴일로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 역시 다음달 4일 출근을 해야 한다. 



◇사전투표제 있으니 선거당일 정상근무? 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법적처벌"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조항 덕에 선거 당일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할 수 있었던 근로자 가운데 일부도 다음달 4일에는 정시출근을 해야 할 처지다.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기간인 30일과 31일에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주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 가운데 일부가 토요일일 31일 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 정시출근할 것을 직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기업의 자의적 해석은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한 사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휴일이 포함됐다 해도 선거당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직원들은 선거 당일 대부분 쉬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정상근무를 진행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근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투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제 뿐 아니라 기존 오후 6시인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한을 늘리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과장급 직원 역시 "지난 5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근을 하라는 회사의 공지가 있었다"며 "언론과 정부, 정치권은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다고 비판하지만 말고,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시공휴일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우 있는 임시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1&oid=008&aid=00032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