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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세부사항]
1. 27만원 가이드라인 내에서 허용되던 단말 보조금은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


2. 상한액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 가능


3.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상한액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비율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

    예) 7만원 요금제에 30만원을 지급했다면 4만원 요금제에는 약 17만원을 제공


4. 이통사들이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만원의 15%인 4만5천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급

5.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은 이통사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

 

6.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기준할인율을 산출해 요금할인율을 결정
   예) 약정 만료시에도 기존 단말을 계속 사용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 가능

 


[규제사항]

1.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 대상이 이통사에서 대리점, 판매점, 단말 제조사까지 확대 (처벌 : 유통망 확대)

2.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 지급

3. 이통사들은 보조금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하면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

4. 대리점과 판매점도 이통사들이 공시한 정보와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

5. 모든 대리점, 판매점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이통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사전승낙제 포함

6. 불법 영업 적발시 일반 대리점, 판매점은 1천만원, 대규모 유통점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7.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에는 보조금 과다 지급 제한이 없는 만큼 유통점에서는 공짜폰 영업 가능

8. 방통위는 25일 단통법에 대한 관보게재를 거쳐 20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