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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D-1, 요금할인 안되는 상품은?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12%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지만, 약정이 없는 요금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중 알뜰폰 사업자의 USIM 정액요금제, 표준요금제나 선불요금제 등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들 요금제는 공통적으로 약정이 없는 요금제들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USIM 정액요금제는 사실상 단통법에 도입된 분리요금제가 적용된 상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통사에 비해 40~50% 요금이 저렴한 것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이 적용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상품은 공통적으로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상품”이라며 “약정이 없는 요금제는 단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의 USIM LTE21요금제는 KT의 LTE42요금제와 똑같이 음성 200분, 데이터 1.5GB가 제공되지만 기본료는 2만1천원으로 반값이다. 약정과 위약금도 없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은 약정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알뜰폰 USIM요금제와 같이 약정이 없는 상품이라면 자급제 단말 등을 사용한다 해도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보조금 대신 12%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는 ‘분리요금제’의 기본 조건은 ‘약정 만료자’가 단말을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옮기지 않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약정이 없는 요금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이나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 자급제 단말이라 하더라도 약정이 없는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922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