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 중인 휴대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이 같은 요금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만 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에는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쓰고 있는 단말기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15자리 숫자의 IMEI는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보이는 라벨이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휴대폰은 다이얼패드에 ‘*#06#’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출처 :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60]
'News & Info >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연휴기간, 응급상황 시 알아두세요! (0) | 2016.02.04 |
---|---|
숙박공유업 신설, 차량공유 인프라 구축 (0) | 2016.02.04 |
네이버, 국문 뉴스에도 오디오 지원 서비스 적용 (0) | 2016.01.29 |
유류할증료 0원 (0) | 2016.01.26 |
폐쇄된 서울역 고가, 알아두면 좋은 교통상식 (0) | 2016.01.22 |
파인드라이브, 설 맞이 내비 업데이트 실시 (0) | 2016.01.19 |
티몬, BGF리테일과 '편의점 픽업' 계약 (0) | 2016.01.18 |
대출 이자 폭탄 우려 대응법 (0) | 201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