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전자계약 확산 :
1.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 감소
2. 전자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
3.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
4. 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
'News & Info > Financial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보세요 (0) | 2016.06.28 |
---|---|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0) | 2016.06.24 |
대출 2억원 이하 14일 이내 철회 가능 (0) | 2016.06.14 |
세금없이 집 파는 7가지 방법 (0) | 2016.06.14 |
복잡한 건축허가, 누가 좀 도와줘요! (0) | 2016.05.19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까? (0) | 2016.05.12 |
소득세 신고 "혼자할 수 있어요" (0) | 2016.05.12 |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0) | 201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