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근저당설정 수수료는 반환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에 개인대출에 한해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가령 6월 5일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엔 6월 1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컴퓨터나 모바일 등의 온라인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대출자만 대상이 되고, 금액도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금액이 너무 크면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공급을 맞추는게 힘들어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맞췄다"고 말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애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 등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근저당설정 수수료는 보통 대출금의 0.7% 내외다. 마이너스 대출 등 한도약정대출을 철회할 땐 애초 소비자가 낸 한도약정수수료를 금융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이를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4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당국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효과를 감안해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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