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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경찰, 자치경찰, 사법경찰, 뭐가 다른가?

경찰과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비교. 자치경찰은 제주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The아이엠피터]‘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9) 서울자치경찰


지난 1월 14일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중에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 vs 자치경찰 vs 특별사법경찰’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범죄 및 외국인 범죄, 마약 수사, 테러 및 사이버 범죄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습니다. 2006년 지방 분권 이양화 정책으로 설립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외 ‘비상품 감귤 단속’이나 ‘축산 폐수 단속’ 등 환경 업무나 ‘기마경찰’, ‘관광경찰’ 역할도 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특정 업무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이나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가짜 비아그라 등 보건이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불법 대부 업자 등을 검거하는 등 대부업 단속도 합니다.


제주자치경찰 일부 업무를 보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비숫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곧 자치경찰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제주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환경 단속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은 강력 범죄를, 자치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생활안전 등 민생 치안 행정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에서 꼭 필요한 ‘자치경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부분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모습은 결코 올바른 정치 방향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을 통해 자율적인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치경찰’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1999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검찰과의 갈등으로 연기됐고,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과거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는 시위 진압에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 오로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 저녁 서울 지역 파출소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찰이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해 출동해야 하는 경찰이 주취자 때문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합니다. 친절한 경찰도 좋지만,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강력 범죄는 중앙경찰이 지역 주민과 친화적인 치안 행정은 자치 경찰이 맡는다면,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비해 시민의 감시가 쉽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 주의 때문에 쉽게 개혁되기 어려운 경찰 제도보다 오히려 개선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 행정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시민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셈입니다.




‘제주자치경찰 72%, 무늬만 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설립 취지와 방향은 좋지만, 실제 제주자치경찰의 72%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지만, 음주 단속권이 없었습니다. 2015년 7월에서야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단속을 거부해도 ‘조사권’이 없어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관세나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나 수배자 체포권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의 89%가 ‘수사권 확보’가 자치경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재정과 인력 부족입니다.제주자치경찰은 처음 정원이 127명이었는데 지난 10년간 고작 3명만 늘어났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 130명, 일반공무원 18명) 일부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소방관처럼 지방 재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발표’




2017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서울시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시민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자치경찰 시민회의’는 온라인 여론조사와, 자치경찰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나가야할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치경찰 기본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경찰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훈련된 경찰 인력이 넘어오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확대를 반대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재정과 인력 확대에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던 경찰이 순수하게 협조하느냐도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경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지방자치제에 어울리는 ‘자치경찰’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3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