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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Question)

저축성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15.4% 이자소득세만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Answer )
향후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법상 저축성 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수령하는 환급금이 많은 보험입니다. 이렇게 내가 낸 돈보다 받게 되는 돈이 더 많은 상태가 되면, 보험차익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에는 기본 14%의 소득세가 과세되고, 이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과세하여 총 이자소득의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비과세 소득이 만들어 지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상태가 된 변액연금을 통해 연금을 수령 시, 한 달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산가들과 부자들이 저축성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걱정이 되서가 아니라 비과세를 만들어 놓은 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얼마를 받더라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상 국민연금은 매월 납입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60세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이론적으로 납입액의 상한이 없고, 자식 등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계산방식이 직장 가입자와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 당 금액(2017년 현재 부과점수 당 179.6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점수 당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론적으로 상한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고 부동산과 자동차만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회사가 절반을 납입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인 부담해야 하므로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최대한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근거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갈수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대한 일찍, 가능한 많은 비과세 소득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는 어떤 의미인가요?|작성자 윈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