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세금 1.1~3.5%, 국민주택채권·중개수수료 추가
송파 파크리오 8600만원, 신길 래미안프레비뉴 2400만원
# 결혼 10년차인 박고수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런데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1500만원이 더 필요했다. 부대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박 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느라 애를 먹었다.
집을 살 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지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추가로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집 살 때 세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1~3.5%
먼저 집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세 종류입니다. 이들 세금을 합치면 세율이 1.1~3.5%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는 면제하며 초과 주택에만 주택가격의 0.2%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지난 달 4억3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전용면적 59㎡)의 세금 부담액은 478만5000원입니다. 취득세 435만원(1%)과 지방교육세 43만5000원(0.1%)만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라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1.3~3.1% 부담
나란히 18억원대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와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121㎡)는 실거래가 차이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면적 차이로 인해 취득 단계 세액은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집을 살 때는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사업,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1.3~3.1% 만큼을 매입해야 하죠.
국민주택채권은 구입과 동시에 되파는 게 가능합니다. 채권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채권을 팔 때는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에서 매일 공시(이달 기준 4.73~5.13%) 합니다.
예컨대
거래가격이 4억3500만원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59㎡)는 공시가격이 2억6600만원이므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691만6000원어치입니다. 채권을 사자마자 되판다면 32만7000원만 은행에 내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0.6~0.9%
이른바 '복비'라고도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서울 기준)는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보수는 기본 7만원에 주택 거래가격의 0.01~0.1%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의 하월곡동 두산위브(59㎡)를 구입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줘야 할 최대 수수료는 174만원이고 법무사 보수는 최대 41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땐 인지세와 증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지대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만5000원인데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이 모두 공동명의이면 3만원입니다.
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15만원 ▲10억원 초과이면 35만원입니다.
[출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6/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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