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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올해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이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한전은 지난 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여름철 누진제 개편이 적용되면 7~8월에는 300kWh까지 1단계 요금 구간이 확대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도 당초 201~400kWh 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지난 해 7~8월에 약 1,472만 가구가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 효과(가구당 월평균 9,600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복지할인 한도를 매월 16,000원에서 2만원까지로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그 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 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6월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 보드나라 : www.bodn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