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김유경 기자입력2013.10.11 05:41
#김모씨는 경기 판교신도시에서 전세를 알아보다가 1억5000만원에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가 알아본 판교 산운마을 13단지 태영데시앙 85㎡(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의 전셋값은 평균 4억원으로 전세가율이 현재 70%를 넘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만 해도 이 아파트 22층의 실거래가는 5억6000만원, 8층 전세는 3억395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호가도 4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매매호가는 비슷한 수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반전세로 보증금 3억원에 월임대료 60만원이나 보증금 6000만원에 월임대료 170만원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전세매물도 있다고 귀띔했다.
총 1396가구 규모의 태영데시앙은 58%인 809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다. 이중 전세매물이 나온다는 것. 전셋값은 1억5000만원으로, 일반 전셋값의 3분의1 수준이었다.
월세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대료 10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정에 의해 빌려주는 것이어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며 "공증을 받아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를 LH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재임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다.
불법재임대 세입자 역시 무조건 퇴거조치된다. 특히 불법재임대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미 태영데시앙에서는 올해 불법재임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재임대는 233건이다. 올들어선 9월까지 9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6건은 LH의 실태조사에서, 3건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다만 LH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아파트도 전대와 양도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근무지가 경기에서 지방으로 바뀌거나 질병치료차 요양을 가거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가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제한이 있다. 새주거지가 임대아파트로부터 40㎞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판교에서 40㎞ 내에 있는 분당으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 입주자가 LH에 직접 임대료를 낸다. 산운마을 59㎡ 임대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6000만원에 월임대료 4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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