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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잊혀질 권리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거나

“잊혀질 권리는 불편한 진실 가림막”


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검색엔진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 이른 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라스가 “구글 검색에서 내 이름을 치면 연금부담급 미납으로 내 집이 경매에 처한 내용을 담은 1998년도 신문기사가 나온다”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글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아준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오픈넷은 지난 6월9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EU는 1995년에 정보보호법(DPD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해 검색 사업자를 데이터 수집업체로 규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2012년에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나왔다. 잊혀질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역외 적용 문제가 중요한 쟁점”


구글이 회원국에서 해당 활동이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영역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Establishment를 창설했다면, 그러한 처리는 EU의 정보보호기준에 따라야 한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소개됐지만, 제가 보기에 DPD 역외 적용범위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역외적용’은 제3국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역외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유럽연합 거주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구글은 스페인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는 미국의 구글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법의 영향력 안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수단은 그러한 활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검색엔진의 운영활동과 관련 회원국 내에서의 광고 영역과 관련된 활동은 불가분하게 연결된다고 판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역시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어떤 곳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처리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에 대해 특정 정보의 삭제나 수정 등을 요구하려면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국내에서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을 할 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활동은, 구글이 그러한 활동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이 콘트롤러로서 활동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엔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구글에 대한 판결이었다”라며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집약되고 체계화될 경우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적 감시의 일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업체에게는 (검색서비스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보 삭제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가 판단해도 될까


개인은, 그 개인정보가 발행자(publisher)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발행자가 색인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U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조건하에서 검색엔진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색결과의 제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러한 요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AEPD와 법원원의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만일 청구인이 공적인 관련성을 가지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공적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는 일반적으로 “검색엔진 관리자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앞선다.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정보의 링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양 변호사는 또한 “해당 정보의 민감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나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의 민감성은 과대평가하고 공공성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기업에 의한 정보의 선별적 유통이 일상화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시킨다.




“권력을 쥔 자들만의 기록 될까 우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는 데 앞으론 인터넷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우리 시대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인터넷인데. 잊혀질 권리라는 게 법을 잘 알고 활용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에 과거의 역사의 기록처럼 승자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변 분이 하시더라고요.”(최성진 사무국장)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검색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될 경우에 생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정보에 힘을 들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원본 정보가 삭제되지 않더라도, 검색 결과에서의 링크 제거만으로 해당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효과로 인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측면에서 유효한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강정수 박사는 “법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유리하다”라며 “이는 국가권력과 기업권력, 정치인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미 구글이 삭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대형 음반사들이 P2P 사이트들 지워달라고 대량의 신청서를 냈다”라며 “이미 돈이 있는 집단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생활과 투명성 균형 무너뜨린 판결”


“정부나 시민단체, 진보, 보수 진영은 다른 이슈에 대해선 결론이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 다릅니다. 같은 쪽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은 논란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입니다.”(윤종수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는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 오랫동안 입법화해서 법이 나온 상태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라며 “지금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한창 사생활과 투명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인데,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번 판결이) 붕괴시켜 버렸다”라며 “판결이 나온 사회적 맥락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급했다”라고 말했다. 강정수 박사는 “지금 유럽에서 구글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수 박사는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포괄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 나와야 한다”라며 “인터넷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대단히 제한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만 얘기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잊혀질 권리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거나


2010년 어느 날,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씨는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봤다. 헌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나왔다. 1998년도에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경매에 처했었던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가 검색 결과로 뜨는 것이다. 곤잘레스씨는 이젠 형편도 피고 빚도 다 갚았으니 그 신문 내용은 자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구글 화면에서는 관련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히 구글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소했다.


지난 5월 곤잘레스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며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 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예를 들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웹문서로 연결되는 검색링크 삭제를 구글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글은 존 스미스가 공적 인물인지, 그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 공익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링크 제거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구글의 결정이 내려진 뒤 존 스미스는 법원이나 정보보호감독기구에 해당사안으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보고서(factsheet)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지난 6월16일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서울 엔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균형점을 찾은 판결”


구글은 사안별로(case-by-case) 삭제 요청을 검토해 해당 정보가 수집될 당시의 목적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정확성, 적합성, 시간경과에 따른 관련성 등)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것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보고서’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이번 ‘구글 스페인 링크 제거’ 판결이 ‘균형점을 찾은 판결’이라고 평했다. 구본권 소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사실보고서’를 보면 어느 한 곳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case-by-case)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능가하는 우월한 권리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입법 취지 망각한 판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본권 소장과 다르게 봤다. 박경신 교수는 “곤잘레스 세금 체납은 신문에 나온 공개된 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다”라며 “공개된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준 ‘OECD 가이드라인’이나 ‘EU 디렉티브’가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는 ‘사적인 정보’에만 미친다”라고 말했다.




“접근 가능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인가”


스페인 시민의 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지만 더 이상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하지는 않게 됐다(still accessble but is no longer ubiquitos).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보고서’


이번 판결의 내용에서 곤잘레스의 해당 정보 기사 원문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다. 검색창에 ‘곤잘레스’를 쳤을 때, 검색결과에서 관련 기사 링크가 삭제되는 것이다. 해당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검색창에 이름으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 뜨진 않는다는 얘기다.


구본권 소장은 “접근 가능한(accessble) 정보가 과연 공적인(public)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접근 가능하지만 공적이지 않은 정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으로 “1989년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형태의 문서를 구별한 판결”을 소개했다.


실제 1989년에 이어 2009년 뉴저지 대법원도 ‘인덱싱’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와 인덱싱 정보를 구분하는 ‘실질적 모호성(실질적 비공개)’ 인정 판결을 냈다. 뉴저지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카운티 사무소에서 누구나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검색 가능하게 만들려고 계획하는 회사에 부동산 기록을 통째로 공개하는 것은 카운티 사무실에서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질적 모호성(실질적 비공개)을 없앨 것”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도서관에 가서 엄청난 양의 책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 키워드 검색 한 번이면 해당 정보를 찾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구본권 소장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공적 영역(public domain)’의 정보로 보아, 링크 삭제라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색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나


현대 정보사회에서 검색엔진을 이용할 권리는 위의 권리(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이 권리는 당연히 사생활의 권리로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권리를 포함한다. 검색 결과가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진실되게 반영하지 않고 검열된 버전만 보여준다면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 훼손된다. –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장의 의견서


박경신 교수는 이 판결이 “일반인들의 소통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어로 한 검색결과에서 해당 정보를 담은 링크를 빼는 것은 정보삭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바다에서 과연 ‘검색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구글·네이버에 검색 결과 조작할 수 있는 면죄부 준 셈”


박경신 교수는 “이번 판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검색엔진들에 자유롭게 검색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지금도 검색엔진들은 검색 알고리즘의 비밀성을 보장받아 자유롭게 검색 결과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검색 결과의 변형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제 사법부가 검색엔진들에 편집 의무를 부과하는 순간, 검색엔진들은 검색결과 내용에 대해 차별적 누락을 해도 되는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자리에 참석한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잊혀질 권리가 우리 법에 들어오면, 네이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된다”라며 “밸런싱은 법원 전문인데 기업이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는 네이버가 개인정보 처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용자가 네이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했을 때 뿐이다.




요청만 하면 다 지워줄 텐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판결 내용이 한국에 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판결의 첫 느낌은 미국식 가치와 유럽식 가치의 충돌”이라며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극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무게추가 실려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극단으로 가는 체제에서 마구 인정하기 시작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돼서 다 삭제해주면 인터넷에 뭐가 남아 있을지, 그게 인터넷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유향 국회임법조사처 미래방송통신팀 팀장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구글이 정보 삭제 창구를 열자 하루에 1만2천 건의 요청이 들어왔다”라며 “정보 삭제 권리 요구가 많아지면 처리 일부를 자동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우리의 임시조치처럼 요청하면 다 삭제해주는 과다한 삭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번 판결의 기본이 된 EU 디렉티브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필요하다면 언론과 문학,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OECD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괄 면책하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같은 예외를 설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devmento.co.kr/news/messageForword.do?messageId=93447&listReturn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