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계의 30년 적폐(積弊)인 ‘표지갈이’에 대해 가장 잘 드는 칼을 커내들었다.
의정부지검은 교수 등 210명이 가담한 표지갈이는 단순히 몇 챕터 몇 문단 베끼는 표절보다 더 악질적이고 노골적인 창작물 훔치기로 간주에 엄벌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일각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퇴출 대상 교수는 500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별 자정작업도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와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 이외에 상아탑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점을 감안해 업무방해죄까지 병합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지갈이’는 마치, 어느날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가 내 집이라 우기는 수준의 대담한 범죄이다.
1980년대부터 성행했으나 검찰의 철퇴를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교수 중 상당수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동료 교수가 오랜 기간땀 흘려 일궈낸 연구 성과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훔쳐 새 책을 냈다. 제자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 것은 물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표지갈이는 원 저자와 도용한 교수, 출판사 등 3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묵인-감행-기획 등 분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서 “출판사를 구하기 어려운 원저자는 출판사 확보 욕심에 검은 제안을 수용 묵인하고, 허위저자는 재임용 실적 부풀리기에 좋고, 출판사는 재고처분 및 거품수요창출에 좋기 때문에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국민적 공분을 살 수준으로 보고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24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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