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가구소득 정의에서 수입이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의미하며, 현물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에게는 통근 서비스라는 현물수입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입니다.
그러나 직접세, 사회보험료, 비영리단체 또는 가구 간 이전 등이 있기 때문에 총소득 전액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일정 기간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구소득 분석과 정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271&cid=58455&categoryId=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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