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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공정증서 악용 사례

1.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기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실제 빌려준 돈을 입증할 수 없어 평생 채권자의 노예가 된다.


3. 공증사무실에서는 사채업자는 중요한 고객이다.




[공정증서의 두 가지 문제점]


1. 사채업자는 백지위임장에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 인감도장을 찍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2. 해당 백지위임장을 보충해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채무자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공정증서를 작성


3. 백지위임장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채업자가 실제 빌려 준 돈보다 많은 금액을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에 기재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제도상 허점은 있지만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공증인은 대부업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는 공정증서 작성을 거절하는 것이 지침이다”


법무부는 위의 지침을 위반시 단속, 징계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속하더라도 채무자가 대리권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